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만기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전 해지를 요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거절할 경우 계속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결정하셨다면 만기일 기준으로 또는 합의된 퇴거일 기준으로 입주할수 있는 주택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하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거협의와 새로운 주택을 찾아보시는게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