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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아하질문답변왕24.05.17

전세 사기가 요즘 많은데 사기 피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세 사기가 요즘 많은데 사기 피하는 방법 있을까요??? 요즘 틈만 나면 뉴스나 인터넷에 사기 당했다고 나오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혹시 전세 나 매매나 원룸이나 등등 계약할때 필수 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기를 확인할수있는거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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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은 공시지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 전세를 알아볼때는 꼭 그런집인지 알아보고 서류확인,본인확인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전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춰놓으면 됩니다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니 부동산과 협의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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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확산에 따라 계약시에 임대인의 대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요구하거나, 특약으로서 제한, 그리고 임차인에게 매매시 전세승계거부권등 제도적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시점에서 2년 또는 4년후 만기시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과 전세가율 확인, 계약후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인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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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권 상황과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임대인이 실제 건물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 현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세를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의하세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의 법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불법 구조물의 경우 대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임대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전세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므로 큰 안전망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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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않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의자 본인거래, 등기부등본 직접 출력하여 부동산과 비교, 근저당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 확인이 필수이입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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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 기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본상 소유주가 내가 계약하는 실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그뒤에 해당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고 내가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이 그에 적합한지(약 70% 수준) 비교해보는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내 앞에 선순위채권(근저당이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파악하고 소유주의 세금체납 여부등도 확인합니다.

    자금은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합니다.

    사실 이정도 확인하고 계약하면 대놓고 신분을 속이거나 한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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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요즘 가격이 오르고 있어 부담이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않좋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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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가 요즘 많은데 사기 피하는 방법 있을까요??? 요즘 틈만 나면 뉴스나 인터넷에 사기 당했다고 나오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혹시 전세 나 매매나 원룸이나 등등 계약할때 필수 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기를 확인할수있는거 머가 있을까요???

    ==>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70% 이하 수준에서 결정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게약 진행

    3.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

    4.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면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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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해보면,

    서울시에는 전세가격 상담센터가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상담해보시는게 좋고,

    전세가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체남세금 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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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집의 이력을 보는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매는 크게 집의 하자를 많이 검증해보면 되고 전세의 경우가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케이스인데가장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빚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 같은 대출이 잡혀 있으면 안 좋은 물건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을 하실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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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많은건 아니고 예전부터 사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어떤 이슈인지 언론이 자꾸 보도 되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선순위 채권이 없는 물건이 가장 좋고 만약 있다면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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