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으로 인한시간강사분들의 고용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수업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고 방학때는 수업이 없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학때는 상실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휴직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휴직신고를 한다면, 방학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는 분들은 그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제한되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 상실 신고로 처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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