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으로 인한시간강사분들의 고용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수업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고 방학때는 수업이 없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학때는 상실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휴직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휴직신고를 한다면, 방학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는 분들은 그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제한되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 상실 신고로 처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학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이 아니므로 상실처리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휴직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