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퇴직금 지급 후 연말정산 환급액 추가 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24.1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모두 입력하고 퇴사 했습니다. 14일 이내 퇴직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퇴직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 네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