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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줄나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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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금 지급 후 연말정산 환급액 추가 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24.1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모두 입력하고 퇴사 했습니다. 14일 이내 퇴직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퇴직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 네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참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의 그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며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