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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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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서 귀중품을 발견했을때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서 귀중품을 발견했을때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 귀중품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나요?

아니면 그 귀중품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귀중품을 발견한 경우, 이는 분실된 물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분실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 등에게 문의하거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귀중품은 이전 집주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이를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