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쿠터 중고거래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당근마켓을통해 스쿠터를 직접가서 확인후 구매하여 정비소에 갔습니다.
구동계를 열어보려했지만 구동계를 푸는 나사가 야마가 나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상태여서
사장님이 이건 용접해서 풀어야하고 10만원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에대해 판매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환불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대해 형사나 민사로 문제삼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