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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스쿠터 중고거래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당근마켓을통해 스쿠터를 직접가서 확인후 구매하여 정비소에 갔습니다.

구동계를 열어보려했지만 구동계를 푸는 나사가 야마가 나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상태여서

사장님이 이건 용접해서 풀어야하고 10만원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에대해 판매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환불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대해 형사나 민사로 문제삼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점이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것이나, 위 금원이 수리비용이 아니라 수리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하자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