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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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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사대보험 가입 가는한 최저 근로시간과 월 급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비동거 자매 사업장에 언니가 근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사대보험 가입 가는한 최저 근로시간과 월 급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비동거 자매 사업장에 언니가 근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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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까지 가입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일부는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 근로시간은 월 60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월급은 549,6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동이 됩니다.

      3.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사대보험 가입 가는한 최저 근로시간과 월 급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비동거 자매 사업장에 언니가 근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비동거 자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친족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비동거 친족 사업장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