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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마우지45
날렵한가마우지4521.06.24

4년전에 공증받은걸로 돈 받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4년전에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 공증을 받았고 돈받기로 한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서 사기로 고소를 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집만 알고있는데 그집도 부모님집이고 그사람 명의로 된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증받은걸로 돈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증내용에는 몇월 몇일까지 변제를하지 않으면 년이자15% 및 채권추심된다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억울하고 약올라서 꼭 받고싶어요 받지 못하더라고도 괴롭히고 싶어요

방법이 있으면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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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채무자간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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