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전에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 공증을 받았고 돈받기로 한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서 사기로 고소를 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집만 알고있는데 그집도 부모님집이고 그사람 명의로 된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증받은걸로 돈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증내용에는 몇월 몇일까지 변제를하지 않으면 년이자15% 및 채권추심된다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억울하고 약올라서 꼭 받고싶어요 받지 못하더라고도 괴롭히고 싶어요
방법이 있으면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