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공증받은걸로 돈 받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4년전에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 공증을 받았고 돈받기로 한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서 사기로 고소를 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집만 알고있는데 그집도 부모님집이고 그사람 명의로 된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증받은걸로 돈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증내용에는 몇월 몇일까지 변제를하지 않으면 년이자15% 및 채권추심된다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억울하고 약올라서 꼭 받고싶어요 받지 못하더라고도 괴롭히고 싶어요
방법이 있으면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채무자간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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