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는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저는 불상의 유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확실한 성명은 알고 있어서 당시 고소장에는 피의자 성명만 제대로 기재했고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했습니다. 입건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의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보통은 이송 전 고소인 관할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피의자 최초 연락이 이송된 후에 피의자 관할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