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가 정차할때.. 승객이 아무것도 안잡고 있다가 넘어져 다친사고에서
1 운전기사가 난폭운전ㅡ급제동 같은것을 한적이 없다
2 승객이 안전에 대해 부주의 했다 란 이유로
법원에서 운전기사 무죄로 판결 난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횡단보도 황색신호에서 무조건 멈춰라 판례를 지켜서
급제동 해서 멈췄을때 승객이 다쳤을때 운전기사 과실은 어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을 지날때에는 신호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속력을 낮춰 운행해야 하며,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급정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