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부동상,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해보는 방법,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해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화물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