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민사소송후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
화물 운송료로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않고있는데 이후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로 성립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부동상,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해보는 방법,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해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화물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적극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판결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확정민사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질문자분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화물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화물운송 서비스를 받은뒤 화물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