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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근엄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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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 승소 후 미수금을 받는 방법.

피고가 아무 반응이 없어 공시송달 후 변론기일 불출석 후 최종 원고 승으로 끝난다고 쳤을때

피해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을 받은 경우,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확인하여

    압류 및 집행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