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결과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문만을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본조신설 200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