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에 적반하장으로 화내고 내용증명 보낸다니 법적효력없다고
받고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진짜 민사넣으려합니다
두번이나 변제일을 기다려줬는데 안지키고 저렇게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고 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여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청구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민사로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변제되어야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