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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스라소니232
노란스라소니232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내돈찿고싶어요.

20년5월쯤 아는사람이 p2p거래를하라고권유해서

시작했는데1천5백만정도거래를했는데 3일쯤 거래하고거래가안되고 사라져버림

그이후로상장된가상화폐로 손해본만큼 지갑에넣어줬는데 출금도안되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지금까지 출금이안되고있고 소개한사람도 연락도안되고 제일윗사람도연락도안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의 점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기망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해서는 정황상으로는 상당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보다 수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