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채운뒤 (총 4년)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다면 한번더 쓸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가격이 내려가다보니 임대인께서 묵시적 갱신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사용한적이 없으면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계약2년 +묵시적갱신2년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한번 더 될 수도 있고 두 번더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을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도 1회 사용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 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연장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