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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06.13

묵시적 갱신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채운뒤 (총 4년)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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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다면 한번더 쓸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가격이 내려가다보니 임대인께서 묵시적 갱신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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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사용한적이 없으면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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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계약2년 +묵시적갱신2년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한번 더 될 수도 있고 두 번더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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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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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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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을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도 1회 사용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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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 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연장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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