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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64
노란박새6422.10.17

건물주 변경으로 재계약시 환산보증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ㅜ도움받을 수있을까요?

22년 9월 1일자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간 두 군데 중 한 군데,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900인데(부가세포함 990)

이 부분을 1억 5천에 월세 700짜리 학원 공간(법인)과 월세 200짜리 스터디카페공간(개인) 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 건물주가 바뀌면서 두 계약서를 하나의 통 계약서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때까진 전혀 환산보증금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말까지는 (10년이 안되니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갑자기 떡하니 오늘 건물주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1억 5천 -> 2억
임대료 900 -> 1500으로 요청한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5%라 생각했었는데~ 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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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인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인상요구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인상이라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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