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및 중도전환시 DC형 부담금 불입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성의 학비보조금도 임금총액에 산정해야 할까요?
2.중도입사(불입 당시 1년미만), DC전환자(기존 DB)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1/12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DC기간동안으로만 나누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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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학비보조금이 영수증을 받고 그 금액대로 지급하는 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하고,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포함됩니다.
2. 똑같이 1/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자녀학비보조금이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판단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02.27선고 95다37414판결).
2. 중도입사 및 퇴사, 전환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중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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