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성의 학비보조금도 임금총액에 산정해야 할까요?
2.중도입사(불입 당시 1년미만), DC전환자(기존 DB)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1/12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DC기간동안으로만 나누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