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3차선 도로에서 저는 3차로를 이용하고 있었고, 앞에 차 한대가 있었습니다. 따라가던 중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뀜과 동시에 앞 차가 2차로로 변경을 하길래 봤더니 횡단보도에 택시가 서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빡이를 키고 (3번 이상 깜빡였으며, 시속 3키로 정도 되는 속도로 사이드미러를 확인을 하며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대각선으로 반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깜빡이를 꺼고 정면을 보고 더 진입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버스가 시속 1키로로 제 왼쪽 2열 문짝을 꾸욱 눌렀습니다. 동승자도 충격이 안느껴졌다 할 정도 낮은 속력으로 와서 꾹 누르더라구요 그 뒤로도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경적도 없었습니다.
왼쪽 2열 문짝 및 손잡이가 아작이 났습니다. 정차 한 상태로 저는 버스가 박았기 때문에 제차가 움직이지 않아 뒤로 빼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본인은 못빼니 저보고 빼라더군요 계속.
그래서 빼보려고 노력했지만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뒤로 빼달라고 말을 하고 나서야 뒤로 빼주더군요. 제가 차를 빼보려고 시도하는 동안 우직거리는 소리가 더 났고,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버스 탑승자들은 전부 아무 말 없이 하차 하셨으며, 버스기사는 본인이 보험사가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번호만 주고 가셔라 본인은 가야한다면서 갔고, 저 혼자 보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 여부는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과실을 정확히 따지려면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사고난 상태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크며 사고의 정확한 사항에 따라서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버스 탑승자들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점이기에 상대 버스도 버스 공제 조합에 접수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와 과실 산정을 하게 되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