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주 일한것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일만큼(정확히는 4일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관할 노동관서에 인적사항 등과 함께 피진정인의 정보와 체불임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급여를 정산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으려서 관할 노동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더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절차를 지키면서 퇴사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상 계약서 등에 퇴사 몇 일전에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퇴사절차 안 지키고 퇴사한 것이라면 회사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