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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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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유예 되면 벌금 내야하나요?

초범이긴 한데 만약

  1. 기소유예되면 벌금이나 피해보상금 내야하나요?

  2. 수사 기록 남으면 평생 안사라지는건가요?

  3. 학교에도 연락 가나요? 졸업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벌금을 내지는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수사기록의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3. 학교에 별도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개전의 정의 있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따로 벌금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로서 남지는 않습니다

    이미 졸업하였다면 학교에 통지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록에는 남겠으나 대외적으로 그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도 알려지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