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소유예 되면 벌금 내야하나요?

초범이긴 한데 만약

  1. 기소유예되면 벌금이나 피해보상금 내야하나요?

  2. 수사 기록 남으면 평생 안사라지는건가요?

  3. 학교에도 연락 가나요? 졸업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벌금을 내지는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수사기록의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3. 학교에 별도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개전의 정의 있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따로 벌금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로서 남지는 않습니다

    이미 졸업하였다면 학교에 통지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록에는 남겠으나 대외적으로 그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도 알려지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