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뒤에 해주겠다는데 고소해야하나요?
수원에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2월 말에 계약 끝남) 급하게 서울에 월세방을 구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집 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 질 시 계약 만료가 2월 말인데 3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당연히 2월 말까지 돌려받아야 되는건데 3월 말까지 돌려준다는게 이상합니다.
제가 전입신고도 남겨놨고 짐도 남겨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뭔가 찝찝해서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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