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몇개월 후에 4대보험가입시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시간없는 근무로 7월에 입사해서 월60시간미만으로 일하다가
11월부터는 월60시간이상으로 근무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자격취득신고시 취득일을 입사일인 7월로 하면 12월분 건강보험고지서에 8,9,10월분까지 취득지연정산금액으로 뜨나요?
그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신고시 취득일을 입사일인 7월로 하면 12월분 건강보험고지서에 8,9,10월분까지 취득지연정산금액으로 뜨나요?
그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11월 부터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7월부터 다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달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11월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