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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02.16

수습 기간 급여 삭감,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다가 아래의 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수습 기간 있음)이며 3개월 ~6개월(연장가능) 수습기간 후 계약직(2년 후 정규직 전환)

-근무 시간:평일(5일), 하루 8시간

-복리후생: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딱 1년만 다닌다면 수습 기간 중 급여 삭감이 필수적인지요? 필수적이라면 얼마나 깎을 수 있나요?

2. 딱 1년만 다닌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받나요? 1년 중 월 평균 임금만큼 한번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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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노동청에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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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삭감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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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딱 1년만 다닌다면 수습 기간 중 급여 삭감이 필수적인지요? 필수적이라면 얼마나 깎을 수 있나요?

    >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적게는 급여의 10%부터 많게는 30%까지도 삭감합니다.

    2. 딱 1년만 다닌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받나요? 1년 중 월 평균 임금만큼 한번 받게 되나요?

    > 1년 다니면 퇴직금은 1개월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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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1년만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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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 1년 (365일)을 다 근무일로 채우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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