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급여 삭감,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다가 아래의 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수습 기간 있음)이며 3개월 ~6개월(연장가능) 수습기간 후 계약직(2년 후 정규직 전환)
-근무 시간:평일(5일), 하루 8시간
-복리후생: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딱 1년만 다닌다면 수습 기간 중 급여 삭감이 필수적인지요? 필수적이라면 얼마나 깎을 수 있나요?
2. 딱 1년만 다닌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받나요? 1년 중 월 평균 임금만큼 한번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노동청에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삭감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딱 1년만 다닌다면 수습 기간 중 급여 삭감이 필수적인지요? 필수적이라면 얼마나 깎을 수 있나요?
>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적게는 급여의 10%부터 많게는 30%까지도 삭감합니다.
2. 딱 1년만 다닌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받나요? 1년 중 월 평균 임금만큼 한번 받게 되나요?
> 1년 다니면 퇴직금은 1개월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1년만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 1년 (365일)을 다 근무일로 채우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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