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급여 삭감,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다가 아래의 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수습 기간 있음)이며 3개월 ~6개월(연장가능) 수습기간 후 계약직(2년 후 정규직 전환)
-근무 시간:평일(5일), 하루 8시간
-복리후생: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딱 1년만 다닌다면 수습 기간 중 급여 삭감이 필수적인지요? 필수적이라면 얼마나 깎을 수 있나요?
2. 딱 1년만 다닌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받나요? 1년 중 월 평균 임금만큼 한번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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