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계약기간: 같은해 2.1~12.31
2. 1주 소정 근로시간: 주6일, 일 8시간 총 48시간
3.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함(정확한 비율 명시하지 않음) 명시
4. 초과근무 수당을 수습기간 만료 후 적용함 명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3개월간 감액된 임금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어느 정도의 감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함만 명시하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수습기간이라고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액되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