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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가오리257
심심한가오리25724.04.19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감액 및 초과수당 문의

1. 근로 계약기간: 같은해 2.1~12.31

2. 1주 소정 근로시간: 주6일, 일 8시간 총 48시간

3.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함(정확한 비율 명시하지 않음) 명시

4. 초과근무 수당을 수습기간 만료 후 적용함 명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3개월간 감액된 임금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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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어느 정도의 감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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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함만 명시하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수습기간이라고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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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액되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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