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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가오리257
심심한가오리257
24.04.19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감액 및 초과수당 문의

1. 근로 계약기간: 같은해 2.1~12.31

2. 1주 소정 근로시간: 주6일, 일 8시간 총 48시간

3.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함(정확한 비율 명시하지 않음) 명시

4. 초과근무 수당을 수습기간 만료 후 적용함 명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3개월간 감액된 임금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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