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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재외국민의 변호사 선임가능 여부

재외국민의 국내소유 부동산에 검찰청 압류가 걸려있는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지않고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열람이나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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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대리인을 통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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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선임만 되어 위임만 된다면 업무처리에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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