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소유 부동산에 검찰청 압류가 걸려있는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지않고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열람이나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대리인을 통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선임만 되어 위임만 된다면 업무처리에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