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인데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내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할법원은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이 결정될 것이며 사건에 따라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위임을 하신 후 대리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의 경우 구체적인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불법행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 기타 채권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 제기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어떤 내용의 청구인지에 따라 관할법원이 추가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즉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