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내법상 국내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내에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대해서 반인륜적, 국제 테러 범죄 등이 아닌 이상 인터폴에 의한 적색 수배 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법률사무소 등도 존재하지는 않고 형법의 경우 각 국가의 법이
다 다르므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형법에 의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논의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