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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4.01.18

회사 전무위원 제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문위원직을 두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SI업체이다 보니 특징이 프로젝트 외부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 체계를 프로젝트를 나가면 800만원

본사에 상주하면 60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를 따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도 있는지요?

그럼 이분의 연봉은 얼마라고 안내할까요?

퇴직금은 해당월 1/12로 해서 dc형으로 납입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는 저희는 정년 60세 이상인분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보편적인 임금피크제 방법과

노무 이슈가 있는 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네요..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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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프로젝트 직원은 800만원을 지급하고

    본사직원에게는 6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도 가능하빈다.

    2. DC형 퇴직연금은 적어주신대로 월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3.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법령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시행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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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로젝트로 인하여 외부에 나가서 근무할 경우와 본사에 상주할 경우 각각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2.만일, 프로젝트와 본사 상주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여 발생한 성과 또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비율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봉은 월 800이 될 수도 있고 월 6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 퇴직금으로 적립해주시면 되십니다. 매월 납입한다면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12분의 1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임금피크제 적용 내용이 다르므로 회사 인력운영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정년 연장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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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600만원으로 하고 프로젝트를 나가면 200만원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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