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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24.01.18

회사 전무위원 제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문위원직을 두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SI업체이다 보니 특징이 프로젝트 외부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 체계를 프로젝트를 나가면 800만원

본사에 상주하면 60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를 따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도 있는지요?

그럼 이분의 연봉은 얼마라고 안내할까요?

퇴직금은 해당월 1/12로 해서 dc형으로 납입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는 저희는 정년 60세 이상인분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보편적인 임금피크제 방법과

노무 이슈가 있는 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네요..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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