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로젝트로 인하여 외부에 나가서 근무할 경우와 본사에 상주할 경우 각각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2.만일, 프로젝트와 본사 상주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여 발생한 성과 또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비율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봉은 월 800이 될 수도 있고 월 6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 퇴직금으로 적립해주시면 되십니다. 매월 납입한다면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12분의 1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임금피크제 적용 내용이 다르므로 회사 인력운영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정년 연장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