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계사 혹은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3개 계열사(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되어있음)를 오가며 20년간 근무했다고 하면 사실상 1개 회사를 계속 다닌것으로 보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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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3개 계열사(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되어있음)를 오가며 20년간 근무했다고 하면 사실상 1개 회사를 계속 다닌것으로 보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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