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명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사항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망을 위하여 위 명함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