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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23.07.17

미등록 사업자로서 프리랜서 활동 시 명함에 회사명을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업과 전혀 다른 업무인 통, 번역 분야 프리랜서 활동 계획 중입니다.

포트폴리오와 함께 잠재적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명함에 회사명을 적어 활동하려 합니다. (ex, 00 translation&interpreration company)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회사명을 정해 활동했을 때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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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함에 회사명을 적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해당 회사가 실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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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명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사항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망을 위하여 위 명함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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