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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
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로 보성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드에 따라 질병 혹은 성햐로 바꿔사며 청구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물건 옮기다 삐끗해서 진료를 봤지만 검사 후 디스크가 발견되면. 이건 일반상해의료비 로 해야되나요? 질병청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첫날만 일반상해의료비 고 더음부토는 질병으로 청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내원 경위를 이야기 하셨다면 상해 S코드로 진단코드가 발급되었을 겁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로 보성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드에 따라 질병 혹은 성햐로 바꿔사며 청구 해도 되나요?
: 네, 초진때는 상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일반상해의료비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추후 질병코드로 된다면 질병의료비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옮기다 삐끗해서 진료를 봤지만 검사 후 디스크가 발견되면. 이건 일반상해의료비 로 해야되나요? 질병청구로 해야되나요?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디스크의 돌출, 탈출등의 경우에는 상해로 올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상해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상해의료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첫날만 일반상해의료비 고 더음부토는 질병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상기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한도에 문제가 없다면, 상해로 청구를 하던, 질병으로 처리를 하던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