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3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습니다. (2월 13일~ 5월 12일)
5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될 때 “수습기간 계약만료” 사유로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18개월 180일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충족됩니다.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하면 수습기간 계약료로 인한 퇴사처리는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나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