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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집게벌레269
신통한집게벌레26924.03.13

수습기간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 13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습니다. (2월 13일~ 5월 12일)

5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될 때 “수습기간 계약만료” 사유로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18개월 180일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충족됩니다.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하면 수습기간 계약료로 인한 퇴사처리는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나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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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는 구분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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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다른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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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므로 3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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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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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및 퇴사사유 모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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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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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 형태로 3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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