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에 따른 공석 발생시에 발생되는 사업장의 손실은 사업주가 가지고 갈 부분인가요?

요즘 육아휴직에 따른 공식으로 대체인력 구인구직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석 발생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데 애를 쓰게 되지만, 임시 계약직이다보니 부족한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시 발생되는 사업장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월30만원씩 1년간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최초 육아휴직부여시 10만원 추가)

      2.사업주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후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자를 30일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60만원의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대기업은 월 30만원)

      3.위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당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