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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미140
날렵한매미14023.12.15

자수할 때의 예상되는 형량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5개월가량 한 사람입니다.

지난달부터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기존에 제가 결제한 내역을 결제취소하여, 환불받은 돈으로 다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로 대략 5만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것 같습니다.

또한 pos 단말기엔 이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시 보관하는데, 이 추가적인 여분 금액을 제가 활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총 합하여도 1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제가 자수하려는 이유는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3천원가량 적게 받으며,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도 관련되어있어서 도합 3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미지급 받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벌금형 정도의 형벌,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만원 내지 선에서 벌금형이 나오거나 혹은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면 저는 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녹취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 cctv상으로 혼나는 모습이 찍혀있는데, 이때 제가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후에 구두상으로 사장이 그냥 가라, 돈 안채워도 된다 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자수할 때 수사관에게 말하는 편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편이 이득인가요

또한 자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배임&횡령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편의점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을 말하며 제 상황을 수사관에게 설명드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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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점과 자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소액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녹음이 되지 않아도 cctv 장면을 토대로 이러한 정황이 보인다면 주장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편의점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이 범행동기라는 점 역시 말하는 것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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