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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
21.12.15

이게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장에서 포스 근무를 하였는데, 오늘 출근하고 보니 금고에 15만원 금액이 비어있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채워달라고 말한 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후, 이번 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15만원 금액이 공제된 채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사장님에게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이 15만원 금액에 대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더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절대 훔친 적이 없습니다.

포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3~4명 정도 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만 횡령죄로 넣었습니다.

전 있는 대로 근무하였고,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인데, 이게 횡령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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