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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21.12.15

이게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장에서 포스 근무를 하였는데, 오늘 출근하고 보니 금고에 15만원 금액이 비어있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채워달라고 말한 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후, 이번 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15만원 금액이 공제된 채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사장님에게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이 15만원 금액에 대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더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절대 훔친 적이 없습니다.

포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3~4명 정도 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만 횡령죄로 넣었습니다.

전 있는 대로 근무하였고,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인데, 이게 횡령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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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일과 전후로 CCTV 조사 등 하여 횡령이 아님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하시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을 때 무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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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횡령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횡령이라고 하고 오히려 상대가 임의로 공제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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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매장 돈을 유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 증명이 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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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임의로 가져가신 것이라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나,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출근 후 15만원이 비어 이를 사장에게 말을 했으므로 횡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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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5만원에 대하여 손을 댄적이 없다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인인사장님과수사기관에서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진행된 고소에 따른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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