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장에서 포스 근무를 하였는데, 오늘 출근하고 보니 금고에 15만원 금액이 비어있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채워달라고 말한 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후, 이번 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15만원 금액이 공제된 채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사장님에게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이 15만원 금액에 대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더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절대 훔친 적이 없습니다.
포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3~4명 정도 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만 횡령죄로 넣었습니다.
전 있는 대로 근무하였고,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인데, 이게 횡령죄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