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정규직로 면접봤고 합격해서 작년 3월에 입사하고 수습기간뒤 5월달에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3년5월~24년5월로 적혀있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종료된다 적혀있습니다 말로만 1년 지나면 급여 인상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월달에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고용보험 조회를하니 고용보험,4월달에 가입이되어있고 근로자구분에는 일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4대보험 근로자구분에 일반으로 산고했으면 저는 정귝직으로 근무한건가여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적혀있으니 계약직인가요???
2. 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계약직이였냐 정규직이냐 물어보나요??물어보면 저는 뭐라 말해야죠??
3.어차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니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무시작일 4월로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4. 실업급여신청할때 입사는 몇월달 근로계약서는 몇월달에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정규직으로 되어있다 설명하고 신청해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넘고 경영난이니까 설명할필요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