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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5

실업급여 계약직 정규직 신청 질문..

면접볼때 정규직로 면접봤고 합격해서 작년 3월에 입사하고 수습기간뒤 5월달에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3년5월~24년5월로 적혀있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종료된다 적혀있습니다 말로만 1년 지나면 급여 인상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월달에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고용보험 조회를하니 고용보험,4월달에 가입이되어있고 근로자구분에는 일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4대보험 근로자구분에 일반으로 산고했으면 저는 정귝직으로 근무한건가여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적혀있으니 계약직인가요???

2. 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계약직이였냐 정규직이냐 물어보나요??물어보면 저는 뭐라 말해야죠??

3.어차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니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무시작일 4월로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4. 실업급여신청할때 입사는 몇월달 근로계약서는 몇월달에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정규직으로 되어있다 설명하고 신청해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넘고 경영난이니까 설명할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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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으로는 정규직이고 실제로는 계약직입니다.

    2. 안물어봅니다.

    3. 네

    4. 안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규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직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사항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계약만료가

    아닌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직 관련해서는 별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 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2024.5.자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로 봅니다.

    4.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이나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이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이어야 하고,

    만약 실제 사유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이직사유가 처리되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3.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있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4.실업급여 신청 시에 설명하지 않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