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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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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무조사 시 발생한 비용은 접대비인가요?

당사(저희 기업)에 정기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관들이 공문으로

복합기, 파쇄기 등의 준비를 요청하였고

당사는 사무실 임차 및 복합기, 파쇄기를 단기임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안의 집기류 및 소모품 비용 등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공무집행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정처리는 접대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차료 및 소모품비 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

굳이 따지면 소모품도 전부 사용 후 놓고가는 것이고 복합기와 파쇄기 등의 임대같은 경우도 공무를위한 것이였어서 이걸 접대비로 보는게 맞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계정처리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차료 및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영업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