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먹는 영양제나 선물받은 홍삼 같은 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자동으로 글이 삭제되던데요.
안먹고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 아닌 영양제인데, 중고로 팔면 안되는 법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로 영양제 등을 팔면 약사법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법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영양제 할 것 없이 약사만 약을 조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라 할지라도 개설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양제나 홍삼 등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설 구비 및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인 영양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반인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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