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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31

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먹는 영양제나 선물받은 홍삼 같은 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자동으로 글이 삭제되던데요.

안먹고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 아닌 영양제인데, 중고로 팔면 안되는 법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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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로 영양제 등을 팔면 약사법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법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영양제 할 것 없이 약사만 약을 조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라 할지라도 개설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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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양제나 홍삼 등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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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설 구비 및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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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인 영양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반인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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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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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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