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인 영양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반인은 판매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