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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삵236

보람찬삵236

21.04.16

옆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왔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 240조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사무실을 사용중인데 옆집 나무가 사무실 건물을 넘어와 자라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만이 이웃집 주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이야기하여 옆집에 나무를 잘라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옆집이 누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몇년 째 폐가로 방치되어있고 대문에만 소유주가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이웃집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이 방치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응답시 가지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민법 제240조에 의하여는 임차인도 거주권이 있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수지, 목근의 제거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인접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적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