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곰살맞은바다사자216
곰살맞은바다사자21624.03.28

가품 공구거래시, 환불 받고 물건을 돌 려주지 않을때 사기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

얼마전에 공구 진행 했는데

알고보니 가품 이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공구 진행 했고, 구매자가 이의 제기 하셔서 그 제서야 인지 했습니다.


물건 보내달라고 하고 바로 환불 해드렸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연락도 확인 안하고 물건도 안보내 주는 데 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모르고 진행한 경우고

물건이 저한테 있어야 판매자한테 따지던 폐기 사진을 보내 주던 반송 하건 해서 구제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연락도 확인 안해서요 (플랫폼 채팅)(접속중 메시지 확인 안함)


어쨌든 이미 환불 해드린건데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가가능 한가요 ??


가품 인지 못했다고는 하나 제 과실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연락을 피하셔서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불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환불을 받을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고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동산인도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