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하면됩니다. 약식계약조건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불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