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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의태도
누나의태도23.02.10

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집주인과의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계약 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나요?

재계약 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문자로 남김 내용이 약식계약조건으로 참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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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의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계약으로 연장 재계약 되었음을 명시하는게 좋겠습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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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하면됩니다. 약식계약조건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불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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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재계약시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재계약서는 안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새롭게 작성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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