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집주인과의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계약 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나요?
재계약 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문자로 남김 내용이 약식계약조건으로 참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의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계약으로 연장 재계약 되었음을 명시하는게 좋겠습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하면됩니다. 약식계약조건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불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재계약시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재계약서는 안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새롭게 작성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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