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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햇살112
봄날의햇살11222.10.05

전세 재계약시 문자메시지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갱신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집주인께서 묵시적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서면계약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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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는 형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자, 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신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등을 수정하시거나 계약 연장에 관해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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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계약은 서면주의 위주입니다.

    문자나 카톡도 계약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역시 문서로 활자화하여 자필 서명 날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차임의 증액이 없거나 조건에 변함이 전혀 없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차임과 계약기간 등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재계약 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상호 확인했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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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계약에서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은 있는건 아닙니다. 두분이 합의한 내용으로 입증만 가능하면 될듯 합니다. 재계약시 동일조건으로의 계약갱신이라면 특별히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만으로도 상관없을듯 하고 다만 동의하에 계약내용에 대한 녹취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현재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때는 작성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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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하자고하니 전세금 인상없어 다행이군요 주고받은 문자는 이럴경우 기록으로 남기때문에 계약에 갈음되며 효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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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메시지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등으로 은행에서 계약서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문자메시지 정도로 협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서면이란것도 어차피 협의사항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기존 계약서 폼에 날짜만 바꾸고 하나 더 작성하셔서 임대인과 두분이서 도장찍으셔도 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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