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계약은 서면주의 위주입니다.
문자나 카톡도 계약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역시 문서로 활자화하여 자필 서명 날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차임의 증액이 없거나 조건에 변함이 전혀 없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차임과 계약기간 등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재계약 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상호 확인했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