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로회장 입주민 장애인 한테 인격 모독
저는 그년 70세 되는 지체장애 2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경로당에서 인격 모독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로당을 처음 개소 준비를 하였던 사람으로 경로당에 기부 물건에 대해서 문재가 발생하여
기부 하신분의 함께 경로당 에 가서 해명 하여 줄겄 을 부탁 받아서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대화내용은 기부자 할머니가 기부(노래방기기)를 이미 폐기 처분을 하였다고 하자 경로회장 의 한번기부한 물건에 대하여 경로당에서 버리든 폐기처기 하든 관여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본인의 직접 들고 가라고 하여서.
기부자 할머니가 저보고 기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중간 입장에서 해명을 하여 줄겄을 요구 하여
저는 일단 경로당에 기부를 하면 경로당 귀속 물건으로서 함부로 가져 갈수가 없다 하였으며
단 회원 동의시 가져갈수가 있다고 말을 하자 회장의 바로 병신 세끼 하면서 말을 잘랐습니다.
위ㅇ와 같이 언행을 하여 심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 입니다 ,
처벌의 가능한지 답을 바랍니다
다음날 재차 확인시 아니라고 하다 증인 대질 통화내용 녹음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옆에서 들은 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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