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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극락조219
싹싹한극락조21922.06.30

1층 할머니의 폭언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저희가 그 할머니와는 안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이 안통하시는 분이라서요.

누수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점검차 문 좀

열어달라고 하였더니 폭언에 욕설.

안타깝게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녹음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께 X같은X 라고 하시며 갖은 폭언을 하심.

저희어머니께서는 오열하시고

할머니게 저희 어머니께 욕하신거냐고 물으니

옆에 쓰레기한테 말하신거라고

이런일이 이번 한번이 아닌데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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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폭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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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사실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위의 사안을 보면 다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에 기하여 모욕죄의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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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폭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들은 것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가족이라는 관계상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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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층 할머니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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