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폭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들은 것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가족이라는 관계상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