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기리뷰에 장애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기분 안좋은 일을 당해서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장애가 나쁜건 아니지만 손님응대를 참 못하네요....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갑니다. 여사장은 장애는 없는데 없는만큼 더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 샆지 않습니다.'
라고 리뷰를 달았는데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제가 범죄이력이 없는데 가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 바로 선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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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우선 열람 신청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명예훼손 문제는 있으나 자세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설령 상대방이 가게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밝힌 경우에도 이를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처를 얻으면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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