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기리뷰에 장애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기분 안좋은 일을 당해서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장애가 나쁜건 아니지만 손님응대를 참 못하네요....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갑니다. 여사장은 장애는 없는데 없는만큼 더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 샆지 않습니다.'
라고 리뷰를 달았는데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제가 범죄이력이 없는데 가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 바로 선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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