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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관수리125
산뜻한관수리12523.11.29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기리뷰에 장애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기분 안좋은 일을 당해서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장애가 나쁜건 아니지만 손님응대를 참 못하네요....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갑니다. 여사장은 장애는 없는데 없는만큼 더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 샆지 않습니다.'


라고 리뷰를 달았는데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제가 범죄이력이 없는데 가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 바로 선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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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우선 열람 신청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명예훼손 문제는 있으나 자세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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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설령 상대방이 가게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밝힌 경우에도 이를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처를 얻으면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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