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계약자) 입장이고,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안 되는 것과 6개월 근무 시 수습기간으로 최저의 80-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았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불법 사항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6개월 계약직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최저임금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즉, 감액 불가능). 또 한편, 1개월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해 기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2. 휴일과 휴게에 관한 사항도 근로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외에 추가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문제에 대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