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들을 써 놓거나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불리한 조건은 수행을 안해도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문의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미준수, 연차유급휴가의 미지급, 퇴직금의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