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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2

근로 계약서의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들을 써 놓거나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불리한 조건은 수행을 안해도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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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들을 써 놓거나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불리한 조건은 수행을 안해도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문의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미준수, 연차유급휴가의 미지급, 퇴직금의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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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령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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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의 결과물로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때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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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또는 불공정 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 불리하게 정한 경우 2개월이상)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작성안을 토대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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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불이익 부분은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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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질문은 구체적으로 직접 보신 문구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게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위반행위라면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는 것도 위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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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행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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