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재계약때문에 지인집에 잠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아는 형님집에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나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재계약 해야하는데 다른곳에 전입신고하고 본집에 들어와야한대서...
둘다 해로운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전입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세대원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