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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
아는 형님집에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나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재계약 해야하는데 다른곳에 전입신고하고 본집에 들어와야한대서...
둘다 해로운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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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전입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세대원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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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