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끼리 해도 상관없나요?
이번에 4년 살아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끼리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부동산은 잘 몰라 불안해서요.
이럴때 부동산에 가서 대신 좀 써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끼리 재계약 가능하고 법적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도움 받으면 계약서 작성·법적 안전·서류 확인이 편리합니다
수수료는 10만원정도 받습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고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갱신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기존 계약서의 갱신계약임을 기재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의뢰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셔도 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관련 은행 등에 갱신방법에 대해 먼저 문의해보시고 연장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4년 살아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끼리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없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은 잘 몰라 불안해서요.
이럴때 부동산에 가서 대신 좀 써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자체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계약의 경우는 전세사기 예방이나 권리관계확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규가 아닌 갱신계약의 경우는 임차조건변경등이 없는 경우 당자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4년뒤 재계약이라도 중개사없이 계약을 진행하셔도 문제가 크기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등기부상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신고 및 대출연장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는 있어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 마지막에 부동산에서 대신 써주는 것을 말하며, 이때 비용이 10~20만원 사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개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별지에 기존 계약을 208년 0월까지 연장함이라고 적고 양측이 도장을 찍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올린다면 반드시 증액된 금액을 적은 새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서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부동산에 가서 조건은 다 합의됐으니 계약서만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대필이라고 불리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냅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므로 심리적으로 훨씬 안심이 되지만 단순 대필은 중개사가 중개를 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중개사가 책임지겠다는 공제증서나 직인은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인과 공제증서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만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 다시 받고 전입신고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안하면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요청할 수도 있으며 보통 수수료 5만~1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전세 재계약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4년 거주 후 재계약은 신규 계약이나 합의 갱신으로 처리되며 부동산 없이도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으니 그 것을 보고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이 세 부분만 변경사항 있는지 보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도 완전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렇게 작성하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구요.
그런데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개사 분께 계약서만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대해하고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중개수수료 보다는 훨씬 저렴 합니다.